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소식이 나왔네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신청자격)
아래 4가지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요일) ~ 2023년 5월 26일(금요일)
신청 시작 2주간은(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요일) ~ 2023년 5월 26일(금요일) 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정리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시행은 분명 도움되는 정책이지만, 살짝 아쉬운점이라면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40~50대 일텐데, 이 연령대는 제외가 되어서 아쉽습니다.
관련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또한 연령대 조건에는 충족이 되지만 그외 여건들이 너무까다로워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무늬만 좋은 혜택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토대로 이후에는 좀더 가입기준 개선이 완화되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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