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24일) 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됩니다. 시중은행중에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눈여겨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전산 작업이 먼저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나머지 주요 은행(국민, 신한, 하나은행, 농협)도 5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취급한다고 하니 주거래은행이 여기에 속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주요내용 정리
1.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무관)
2. 보증금, 면적 상한 : 3억원,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약 30평))
3.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4. 금리
5.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6.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이번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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