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최근 청년들을 위한 좋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공유합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라는건데,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1. 사회적약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5)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6)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2.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궁금한거 물어보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총 5개입니다.
- 지출 증빙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종이가구 구입비] 중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제출서류 5가지
1.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출 증빙서류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기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5.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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