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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이사비지원 최대 40만원 지원받기 :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서치서치 2023. 5. 8.

서울시에서 최근 청년들을 위한 좋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공유합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라는건데,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관련 뉴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관련 뉴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1. 사회적약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5)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6)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2.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궁금한거 물어보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총 5개입니다.

 

 

 


- 지출 증빙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종이가구 구입비] 중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제출서류 5가지

1.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지출 증빙서류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기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5.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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