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어제부터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정도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빠르게 신청하고 빠르게 지급 받은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더군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될 수 있다네요.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약 2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아무쪼록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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